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 시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단순히 ‘위탁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누가 기획·명의·판매하는지에 대한 거래 구조 전체로 판단합니다.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③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위탁제조(OEM)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탁계약서가 꼭 ‘표준 OEM 계약서’ 형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기명의·인수 후 직접 판매라는 세 가지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거래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장 측이 계약서 작성을 꺼린다면, 최소한 임가공 거래임을 보여주는 계약 관계와 증빙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세무서 심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