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인 경우처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퇴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에 맞춰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 다만 해지 효력은 바로 생기지 않고,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해당 급여기간) 후의 일기(다음 급여기간)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 예: 월초~월말 급여를 익월 10일에 받는 근로자가 1월 15일에 사직서를 냈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당기(1월) 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 기한이 있는 경우
- 취업규칙에서 사직서 제출 기한이나 승인 절차를 정할 수 있지만, 그 규정이 민법 제660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예: 더 긴 사전 통보기간)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 반대로 민법보다 짧은 기간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절차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으면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아직 유지되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사직 의사표시의 방식
-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인사행정 처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날 퇴직 처리되지는 않고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1개월, 또는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기)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므로 출근·업무인수인계 의무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실제 퇴직일과 무단결근 처리, 퇴직금 영향 등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내용과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