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해 인정됩니다.
신고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내 신고 여부가 소급 적용 시점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고, 90일 초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 기준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