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체적으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며, 조회 목적에 따라 실효된 형이 회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결정 후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등은 회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목적에 따라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이 범죄경력조회에 포함되는지는 조회 목적, 신청 주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회보서 종류와 조회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