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부호는 상실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퇴직(사용관계 종료)은 03번이고, 사망은 01번, 국적상실·국외이주는 04번, 60세 도달은 05번, 다른 공적연금 가입은 06번, 전출(통·폐합)은 09번, 6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은 15번, 협정국 연금가입은 16번, 체류기간 만료(외국인)는 19번,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은 20번, 무보수 대표이사는 21번, 근로자 제외는 22번, 취득취소(착오·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 취소)는 26번입니다.
상실 부호는 실제 발생한 사유에 맞춰 선택해야 하며, 특히 퇴직은 대부분 03번(사용관계 종료)으로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되고, 신고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60세 도달처럼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도 있으니, 사유별로 상실일과 부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