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무단결근 등 징계·해고 사유는 그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규정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된다”가 아니라,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해고의 정당성 입증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정리하려면 아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무단결근 처리 기준은 ‘있는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단결근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하세요
해고나 퇴사 처리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규정이 없을 때 특히 주의할 점
정리하면, 음식점에 명확한 취업규칙이 없다면 우선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무단결근 처리는 기존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과 정당한 이유·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일수록 해고보다는 사직 의사 확인과 서면 정리, 연락·출근 명령 기록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무단결근 일수나 경위, 상시 근로자 수, 사직서 수령 여부 같은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