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이라도 소유권이전(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이 완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전 여부가 핵심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인지, 대물변제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등기 시점과 과세기준일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례는 관련 서류와 과세기준일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