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주요 제재 사유
제재 기간
가중·경감 사유
처분의 대상
절차상 유의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확대·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