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그 초과분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 연금 수령 요건과 한도
2. 연금 수령 시 세율
3. 연금수령한도 초과분과 연금 외 수령
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구분
6. 실무에서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지방세 환급 내역에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라고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정청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과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