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수당은 지급 방식과 지급 시점에 따라 임금성(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과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3년, 5년, 10년 등 특정 근속 시점에 맞춰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 등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지급 주기가 짧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의 대가성과 계속성·정기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져, 임금으로 보거나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지급 조건, 지급 관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의무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기근속수당”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매월 지급되더라도 지급 의무가 불명확하거나 일시적·은혜적 성격이 강하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수당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일시적 장기근속수당은 특정 근속 시점에 한 번 지급하는 형태라 임금성·평균임금성이 약해질 수 있고,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계속적·정기적 지급으로 볼 여지가 커 임금성·평균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사업장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임금규정·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