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10월 2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시기보다 미래인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발급 가능 여부는 10월 2일이 실제 공급일인지, 아니면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작성연월일과 실제 발급일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위 특례에 따라 발급하고, 작성연월일도 그에 맞춰 적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오기 전의 미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10월 2일이 실제 공급시기라면 그 시기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10월 2일을 작성연월일로 미리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수령 시점, 계약서상 청구·지급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나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사업자 유형과 공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