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관련 집행기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