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와 ISA 계좌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핵심은 ISA 계좌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는 아예 과세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도 9%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반면 일반계좌 배당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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