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의 실제 급여 표기란(급여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된 내역이 원칙적으로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기타 법령에 따라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이 급여 표기란에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실제 표기에서 공제내역이 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제된 게 다 안 보이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공제내역 기재 자체가 빠져 있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명세서가 법정 기재사항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라면 그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명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내역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거나, 어떤 공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사용자에게 명세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항을 노동관계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