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자진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산배제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의무기간·공시가격·임대료 증가율 같은 다른 요건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합산배제가 유지될 수 있지만, 등록이 말소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합산배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임대주택의 유형, 등록 시점, 임대의무기간, 말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주택의 등록 유형과 말소 예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