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는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고, 환경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발주 단계에서 환경보전비를 임의로 빼서 계상하는 것은 법정 계상 의무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 단계에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 시 환경보전비를 제외할 수는 없고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이미 계상된 금액은 실제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미사용분은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도구 구입이나 단순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현장 및 가설사무실 청소 인건비 등은 비적용 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어떤 항목이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목적과 관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