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합법화)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특별법은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신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단 용도변경 상태를 그대로 양성화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 상태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법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용도변경하려는 용도가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상위군 변경인지 하위군 변경인지,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인지부터 확인한 뒤,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보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