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다만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 등은 신청일 당일 처리됩니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시 사업장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후 전입신고만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