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공급자인 시행사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거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행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인 시행사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나 거래 정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 신청 기한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과세기간, 수정 사유, 거래대가, 시행사의 발급의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