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는 금융회사등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발생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보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1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거래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제2조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