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같은 임대사업자가 다시 별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주택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미 등록된 주택은 다시 등록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에 따라 실무상 확인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다세대주택 자체를 다시 중복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추가로 임대하는 실이 생겼다면 변경신고로, 전혀 다른 주택을 새로 임대사업에 넣으려는 경우라면 그 주택에 대한 등록·변경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 처리 방법은 해당 주택의 등록 유형, 등록 시점, 공동 소유 여부, 추가하려는 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