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공제 공문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해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반대로 노동조합이 회사에 ‘조합원 명단·공제 요청’을 보내는 서면으로 쓰입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정한 뒤, 아래 요소를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비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등 근거와 함께 조합원 개인의 동의·탈퇴 의사가 중요합니다.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했는데 노조가 바로 공제 중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협약·규약·당사자 의사· 관행을 함께 살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문에는 제목, 발신·수신, 적용 근거(단체협약 조항 등), 요청 사항, 대상 기간, 첨부(조합원 명단·공제 요청 자료 등), 회신 방법을 넣으면 무난합니다. 실제 효력은 단체협약·노조 규약·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시작·중지 시점이나 조합원 자격 판단이 쟁점이라면 관련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