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율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일대체는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바꾸는 제도라서, 법률상 특정된 주휴일(일요일) 근무 자체를 다른 날로 옮겨 가산수당 없이 처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근무시간 × 1.5배처럼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다른 평일에 쉬는 것으로 1:1 대체하는 방식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