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에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공제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소득의 한 항목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또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단계에서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정확한 세 부담은 총급여액, 부양가족 수, 공제·감면 적용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당이 포함된 연간 급여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