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기재된 임금명세서 원본(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요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가 법정 기재사항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공제내역이 포함된 명세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항을 노동관계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제내역 기재가 빠져 있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어떤 공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전에 실제 공제 항목과 명세서 형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제내역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단순히 표기 방식 때문인지, 아니면 법정 공제근거와 명세서 기재사항 자체가 누락된 것인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