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직 제안을 거부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만료’ 자체가 아니라 누가 재계약을 원했는지, 그리고 거부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다른 수급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로일수·근로형태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나 수급자격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근무내역과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상실신고·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하는지, 그리고 고용센터가 재계약 제안 여부와 거부 경위를 사실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연장 제안 없이 계약만료로 끝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나가는 일용직이라도 사업주가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는지, 제안했다면 근로조건 차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마지막 이직 경위와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