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산안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사정이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예산 편성·집행의 충실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안비 불법사용은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액·반환 문제로 이어지고, 중처법 예산 의무와는 직접 동일한 조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라는 측면에서 함께 점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