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탈퇴(수급 종료)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10월 13일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더라도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미 종료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0월 15일에 지급될 금액이 2만원 미만으로 나오거나 아예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은 보통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되며, 그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분 전액을 감액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9월 1일 탈퇴완료의 정확한 의미(예: 수급 종료, 이직일 기준, 수급기간 만료 등)와 10월 13일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 출석(또는 온라인 신고) 내용과 수급 이력을 보고 판단하므로, 10월 13일 실업인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신 뒤 지급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상한액이 68,100원, 하한액이 66,048원 수준이라 하루치 구직급여일액 자체도 이미 2만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2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지급 일수가 매우 적거나 감액·미지급 사유가 반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