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병으로 다시 병가를 쓰더라도, 그 병가를 포함한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질병이 같은지’보다 ‘연간 누계 6일 초과 여부’입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병가를 쓰더라도, 이미 연간 누계가 6일을 넘은 상태라면 그 병가부터는 진단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최초 진단서를 이미 제출했고 동일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그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질병이라도 연간 누계 6일을 넘는 순간부터는 진단서 제출 의무가 생기며, 이미 같은 사유로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기관장이 동일 사유로 인정하면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 인정 여부와 추가 진단서 요구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내용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