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통보 내용과 통보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같은 호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초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일부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보 자체만으로 곧바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특례 적용 제한이나 추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통보서와 관련 계좌·소득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금액이나 적용 대상 계좌가 여러 개라면, 실제 금융소득 합계액과 과세기간별로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