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이행해 가산세와 감면 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가 의무인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를 분리해 관리하기 쉬워지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위와 같은 의무 이행과 불이익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신규 신고인지 변경·추가 신고인지에 따라 신고기한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