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나 계약기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기간 중 해고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상태라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계약갱신 거절로서 부당해고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뿐 아니라 절차도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개월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중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라면 서면통지와 예고(또는 예고수당)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해고와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상황이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