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일정 요건 아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몰아서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을 한 번에 1시간 주는 대신, 업무 특성상 필요한 범위에서 짧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더라도 전체 휴게시간 길이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해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에 필요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휴게시간의 분할 가능 여부보다,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할 방식 자체보다 휴게시간의 위치, 길이, 이용의 자율성, 대기시간과의 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