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 7천만 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보고, 여기에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10%~5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10년 누계 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위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며 혼인·출산 공제 합계는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증여부터 적용되고, 증여예시·증여추정·증여의제 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처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만, 해당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 시기, 증여자·수증자의 관계, 10년 내 기존 증여 여부, 채무 인수 여부, 혼인·출산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