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중도인출 가능 범위: 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이월된 한도 포함)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인출 순서: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과 제82조의2 제3항(비과세종합저축)의 취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중도해지와의 구분: 납입원금 범위 내 일부 인출은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금 측면: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자체는 원금 회수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입된 금융회사(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인출을 신청하면 되며, 인출 후 남은 잔액과 납입한도 관리 방식은 계좌 유형(중개형·신탁형·일임형)과 금융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