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적용 요율 자체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자체가 일반 직장가입자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파견 형태·체류 목적·국내 피부양자 유무에 따라 실제 부과 방식이나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국내체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특례와 시행령 제76조의4 등 적용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위 요율 적용 대상인지와 감면·면제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