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님과 자녀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간과 나이 요건은 적용되는 세목(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 당시 60세 미만이었더라도 합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면 그 10년 중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와 합가한 사람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2004년 과세기준일 다음 날 이후 합가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직계존속(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나이는 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세대 기준):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 직계비속 등이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되, 일정 소득·생계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1세대1주택 세율 특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 직계비속 등이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즉, 동거봉양 합가라고 해서 무조건 한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목별로 나이 기준(60세 또는 65세), 합가 후 별도 세대로 보는 기간(2년·5년·10년 등), 합가 당시 나이에 따라 1세대 판정이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합가일, 과세기준일, 양도 시점, 주택 취득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해당 세목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