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보의 근거가 되는 요건(근로소득 요건인지, 총급여·종합소득 요건인지)에 따라 해지 간주 시점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0항은 신탁업자등이 계좌보유자에게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한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취지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제91조의16 제9항)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제91조의20 제10항)도 저축취급기관이 요건 미충족을 통보하면 그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재형저축(제91조의14 제7항)도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때는 감면세액 추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통보와 별개로, 국세청장이 직접 확인하여 통보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세청장이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와 제2항 각 호(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고(제91조의18 제9항), 재형저축도 국세청장이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합니다(제91조의14 제6항).
실무적으로는 통보의 근거가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통보 주체가 금융회사인지 국세청인지에 따라 해지 간주 시점과 이후 처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받은 통보 내용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9항·제10항, 제91조의14 제6항·제7항, 제91조의16 제8항·제9항, 제91조의20 제9항·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