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대손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대손이 속하는 시점(질문하신 대손확정일)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입니다.
대손사유 해당 여부
대손확정일(귀속시기)
주의할 점
정리하면,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만으로는 대손이 자동 확정되지 않고,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의 기준이 됩니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비, 통관수수료, 검사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산재 요양비 중 급여 부분만 지급된 경우,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9월에 계약하고 9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최종 납기일이 2027년 1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