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연 2,5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래 공제·필요경비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다만 모든 소득공제가 이 종합한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일부 세액공제는 별도 체계로 적용되므로, 실제 한도 영향은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받는 다른 공제와 합쳐 2,500만원을 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