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854는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 행위가 있었던 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최종 세금신고서(Final Tax Return)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포기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내는 서식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내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Form 8854는 국적 포기/영주권 종료 이후의 최종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실제 제출 연도와 기재 내용은 개인의 거주 기간, 자산 구성,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