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규정에서 ‘유족이 없으면’이라고 하면서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을 차례로 적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유족은 ‘아무 가족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73조(유족의 범위 등)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이고, 지급 대상 범위를 다시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유족이 없다’는 것은 가족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그런 경우에 한해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지급 대상을 정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생계유지 여부 같은 추가 조건을 붙여 지급하기 때문에, 배우자·자녀·부모를 따로 적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