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계약하고 9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최종 납기일이 2027년 1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는 언제인가요?
9월에 계약하고 9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최종 납기일이 2027년 1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9. 29.
9월에 계약하고 9월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최종 납기일이 2027년 1월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해당 계약금 지급이 어떤 공급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급시기 판단 기준
현금판매·외상판매·일반 할부판매처럼 인도 전 분할 수령 구조가 아니라면, 원칙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반면 장기할부판매(2회 이상 분할 지급 +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인도·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 +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2. 9월 계약금 지급의 경우
9월 지급 계약금이 위 유형(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계속적 공급 등)에 해당하면, 2026년 9월 지급 시점에 해당 계약금 부분의 공급시기가 도래할 수 있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종 납기(2027년 1월)의 인도·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2026년 9월 지급만으로는 별도 공급시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7일이 지난 뒤 대가를 받더라도 ① 계약서·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4. 납기(2027년 1월)와 다른 과세기간 발행 시 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일정 요건(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취 +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등)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계약서상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분할 횟수, 인도·완료 예정일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인도·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해 받는지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가 수령일의 차이(7일, 30일, 과세기간 내 도래 여부)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계약금의 성격이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완성도기준지급·계속적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발급일과 수령일이 특례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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