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에서 급여 부분만 지급된 경우, 비급여 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부분만 산재로 지급된 상황이라면, 비급여 부분은 실비보험 약관과 가입 내용을 확인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사와 가입 시기, 특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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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누락하고 2026년 9월에 보고하는 경우 지연 기간이 많이 늦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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