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비, 통관수수료, 검사비는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비용이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든 비용’인지, 아니면 별개의 권리 보상이나 판매 관련 비용인지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하역비·통관수수료·검사비는 수입물품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고, 판매비용이나 별도 권리 보상 성격 비용, 부가가치세,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 이자, 시가초과액처럼 제외 대상으로 정해진 비용은 빼야 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비용이 취득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