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상태라면, 2024년 12월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누락을 2026년 9월에 보고·납입하려는 것은 정해진 정기 납입 기일을 상당히 넘긴 상태입니다.
1. 왜 늦었는지 — 정기 납입 의무
2.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3. 지금 상황에서 함께 정리해야 할 것
4. 보고 시점과 법적 의무의 차이
5.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재직 중이라도 2024년 12월분을 2026년 9월에 보고·납입하는 것은 정해진 정기 납입 시점과 비교해 상당히 늦었고,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누적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늦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어떻게 산정해 납입할지, 그리고 규약상 납입 기일과 연장 합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