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소득세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중 제3호는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증명서·등록증 사본 등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라 희귀난치·중증질환 유형으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① 해당 질환이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호의 요건(주기적 치료 필요성 + 일상생활 지장)에 해당하는지, ②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인정하는지, ③ 그에 맞는 증명서류를 신고·연말정산 절차에 맞게 제출했는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세무 상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