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유류비와 차량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며, 회계상 각각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단순히 계정 구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업무사용비율, 감가상각비 한도 같은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유류비와 유지보수비는 회계상 서로 다른 비용 항목으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맞지만, 법인세 신고에서는 두 비용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체가 업무사용비율과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량별로 유류비·수리비 등 세부 금액을 구분 관리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감가상각비 강제상각 및 한도, 명세서 제출 요건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