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주소가 지점 주소로 변동된 경우에는 실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에 맞게 본점 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바뀐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새 주소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옮겨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본점을 그대로 둔 채 새 주소에 지점을 새로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등기와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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