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가전제품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적격 증빙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공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신고 시 거래처별 합계 대신 등록한 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해 공제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인 명의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가전제품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처럼 실제 공급자와 카드매출전표상 공급자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